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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여권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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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소지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고 여권 소지자에 대해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받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 받을 때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여권법 제 9조 제 4항에 의거합니다.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성인의 경우에는 직접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여권신청발급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시 방문하는 사람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은 다릅니다.

 

1.미성년자인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서류

1.여권발급신청서
2.여권용 사진1매
3.법정대리인동의서
4.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
5.여권발급당사자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

 

 

2.대리인신청시 (법정대리인)

1.여권발급신청서
2.여권용 사진1매
3.법정대리인동의서
4.법정대리인인감증명서
5.여권발급당사자의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등
6.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이 대리인 동의서에 직접 서명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1.여권발급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는 발급처에 방문해서 작성하면 되므로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여권사진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준비해야 하고, 여권용 사진 기준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3.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발급처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 후 작성하면 되고

미성년자 본인 만 방문할 경우 미리 출력하여 작성하여서 지참해야 합니다.

202212290254496712.pdf
3.86MB

 

정확한 작성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인란에 신청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정보를 적고 동의 내용을 체크한 후, 법정대리인의 정보를 적고 인감도장 날인 혹은 서명은 대표자 한 명만 하면 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이 복수인 경우 모두의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정보 기재)

 

4.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 할 때에는 생략 가능하고

 

자녀만 방문 시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서명한 경우 본인서명 확인 증명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5.미성년자 본인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발급처에서 행정 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므로 생략 가능합니다.

 

6.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여권(구여권)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최신 발급된 신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일반여권신청하는 방법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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